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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 안내
담당부서세무과 작성일2015-03-04 조회수6155
첨부
2014년 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 청 자 :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의무자
■ 신청방법 : 순천시청 세무과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우편접수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장명로 30번지 순천시청 세무과, (우)540-701]
■ 신청기간 : 2015. 3월 ~
☞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니 구비서류를 5년 이내에 제출하면 언제든지 환급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서류
1. 지방소득세(특별징수하는 소득분)환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47호 서식)
2.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직원별 납부내역)
☞ 회사 내부적으로 작성해놓은 자료도 제출 가능합니다. 직원이 적은 사업장은 기납부세액 명세서에 기재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기납부세액명세서를 받으면 됩니다.
3.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14. 1. ~연말정산분까지(부표첨부:결정세액나온부분)]
☞ 신고 및 납부내역을 보기 위한 것으로 본점이 순천인 사업장은 국세청통보자료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말정산분은 세액계산시 반드시 필요하므로 결정세액이 나온 부표도 첨부되어야 합니다.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및 조정명세서
5. 국세환급금통지서 및 국세환급금 입금 통장사본
■ 처리기일 : 환급신청 후 환급까지는 일주일 이상 소요됩니다.
☞ 환급신청을 했다고 해서 국세청환급금의 10%를 무조건 환급하지 않습니다. 납부확인, 세액계산, 감액 및 결재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최소 일주일은 소요됩니다.
■ 관련법령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33조
☞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는 국세가 환급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며 환급신청을 한 경우에만 환급이 됩니다.
■ 처리부서 : 순천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담당[☎061-749-6111]
※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 환급은 국세환급이 결정된 이후 가능합니다.

붙임 1. 안내문 1부.
2.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 서식 1부.
3. 소득자별 환급신청명세서(직원별 납부내역) 서식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서식 1부.
5.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계산서 및 명세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