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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간단e납부」서비스 확대 실시 안내
담당부서세무과 작성일2015-01-28 조회수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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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입금 납부편의 향상을 위해 주정차위반과태료, 상·하수도요금,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에 대한 「간단e납부」 서비스를 ’14. 12. 15일부터 시행합니다.

<「간단e납부」서비스란? >
○ 고지서 없이도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현금 및 신용(현금)카드로 쉽고, 편리하게 지방세입금을 납부 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 (1단계) 지방세 11개 세목 전면시행 (‘12.1월~)
- (2단계) 지방세외수입(1,750종), 환경개선부담금 확대 시행 (’14.1월~)

□ 서비스 개요
○ 시행일 : ’14.12.15(월) 07:00 ~
○ 대 상 :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교통유발부담금,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광역교통시설부담금
○ 납부 매체
- 위택스 :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 현금입출금기(CD/ATM) :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타행 신용카드는 기기이용료 900원 납부자부담)
- 인터넷뱅킹 :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불가
- 인터넷지로 : 상하수도요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6종 조회·납부, 신용카드 납부 가능

※ 문의사항 : 순천시 세무과(☎749-6148)

붙임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