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세무정보안내에서
순천시 지방세 정보를 확인하세요.
※ 본 안내는 참고용이므로 법적 책임은 없습니다.
공지사항 조회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가산세 부과!
담당부서세무과 작성일2014-12-08 조회수5638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가산세 부과!
-2015년 신고분부터 개편된 법인 지방소득세 전면시행-

2014년부터 지방소득세가 국세인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 방식에서 세율과 공제·감면 등을 별도로 적용하는 독립세 방식으로 개정됨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의 경우 2015년 신고분부터는 종전과 달리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서를 제출 후 납부해야 한다.

순천시는 매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에 관내 1,500개 법인에 안내문을 사전 발송하여 기한 내 자진 신고?납부 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고, 올해 초 부터는 개편된 지방소득세 주요 내용을 관내 금융기관, 공인회계사?세무사, 법인을 상대로 홍보하였다.

지금까지는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만 하면 신고한 것으로 간주했지만, 내년부터는 지방소득세를 별도의 신고서 제출 없이 납부만 하면 신고 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또한, 내년 1월부터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달 원천징수하는 법인세의 1/10을 지방소득세로 특별 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순천시 세무과장은 "지방소득세 과세체계 전면 개편으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이 없도록 안내문을 제작하여 법인에게 우편발송하고, 시 홈페이지 게시 및 설명회 개최 등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방법은 신고서를 시청 세무과에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