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 세율 >
구 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
조정대상지역 | 1~3% | 8% ※ 일시적 2주택 제외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 (중과제외주택) 투기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
<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
구 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법인·4주택~ |
---|---|---|---|---|
조정대상지역 | 1~3% | 8% | 12% | 12% |
非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2% |
단, 배우자와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는 세대를 분리하여 거주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함
주민등록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
다만, 동일 세대가 아닌 자와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는 각각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산정함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됨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됨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과세표준)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을 적용함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2020.8.12.) 이후에 취득*하더라도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