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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회관 측의 잘못된 관람정책으로 돈까지 잃어버렸는데,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작성자 작성일2013-10-20 조회수1066
> 입장권이나 좌석표조차 소지할 수 없었던 공연으로 돈을 잃어버렸습니다.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요?
무료초대권은 입장시 회수해 버리시고, 좌석표조차 없으니 아무것도 남지 않은 것 같은 이 느낌은 뭔지..
3시간의 비교적 긴 공연시간으로 중간에 쉬는 시간이 15분 있는데 좌석표가 없어 화장실이라도 다녀오려면 다시 제자리로 찾아오지 못하였고, 돌아오더라도 내 자리에 다른 관객이 앉아버리면 자리확인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좌석에 옷이나 가방을 두고 다녀와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돈이나 소지품을 잃어버리기까지 하였는데요. 실제로 함께 모시고 간 어머니도 돈 5만원을 잃어버리시기까지 하였습니다.
문화예술회관측의 사과와 함께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요. 어디로 문의 또는 신청할 수 있는지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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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