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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봄철 산불방지 소각행위 특별 단속 실시
담당부서산림소득과 작성일2017-03-14 조회수451
- 불법 소각행위 적발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순천시는 지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건조경보’ 발생에 따라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해 4월 20일까지를 소각금지기간으로 설정하고 산림이나 산림연접지에서 불법 소각행위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는 봄철 본격적인 영농시기를 앞두고 행해지는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등이 건조한 날씨와 겹쳐 산불발생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봄철 소각금지기간에는 불놓기가 전면 금지되고 공무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등 100여 명을 투입해 산불취약지역과 산림과 가까운 경작지역에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산림연접지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행위로 인해 단속반에 적발되면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이 시기에 마을앰프 방송과 차량을 활용한 가두방송 등 다각적인 산불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불법 소각행위로 인한 산불발생 경각심 고취를 위해 산불실화자는 끝까지 추적해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3월과 4월은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고 강한 바람이 자주 발생해 산불이 발생하면 대형화되기 때문에 시민 스스로 예방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며, “산림과 연접된 장소에서는 각종 태우기 행위 등 불씨취급을 삼가해 산불로 인해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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