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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21일부터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 의무화
담당부서친환경농축산과 작성일2016-11-14 조회수1212
인수공통전염병인 소 결핵병이 가축의 거래 등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 결핵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가 이달 21일부터 시행된다.

적용대상은 농장 또는 가축시장 등에서 거래되는 12개월령 이상 한육우로, 도축장에 출하되는 한육우나 매년 정기검사가 시행되고 있는 젖소는 제외된다.

농가는 거래예정일 기준으로 21일전까지 순천시 친환경농축산과에 검사를 신청하면 시는 신청 농가를 방문해 채혈을 실시하고 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으면 검사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앞으로는 검사증명서 또는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검사결과가 확인 되지 않은 소를 거래하는 소유자나 가축운송업자 등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농가는 검사신청에 만전을 기하고 쇠약, 마른기침 등 결핵병 의심 증상 발견 시에는 신속하게 순천시 친환경농축산과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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