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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사용허가 심의회 개최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작성일2015-12-15 조회수1001
순천시는 2016년부터 3년간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를 획득할 농특산물에 대한 품질인증 최종 심의회를 15일 농업기술센터 농업교육관에서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특산물에 대해 순천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인증 상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농가로부터 품목을 신청 받아 33개 중 1차 서류심사와 현지 실사를 거쳐 최종 심의대상을 확정했다.

오늘 열린 최종 심의에서 4개 업체 29품목이 심의회를 통과했으며, 우리지역에서 나는 원료로 만들어진 조청고추장, 된장 등 가공식품 등이 내년 1월부터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를 사용해 제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순천시장이 인정한 정직한 농특산물로 소비자의 신뢰를 얻고 도농복합도시로서의 입지 여건을 고려한 로컬푸드 사업에 순천시장 품질인증 사업을 연계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그 동안 순천시는 2014년 11월에 농특산물 품질인증 상표 관리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2회에 걸쳐 오색미 등 지역 농특산물 101품목에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 사용을 허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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