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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 접수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작성일2015-07-07 조회수1108
순천시, FTA 피해보전 직불금 신청․접수

순천시는 FTA 체결로 피해를 입은 농가지원을 위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을 오는 8월 17일까지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접수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품목은 대두, 감자, 고구마, 체리, 멜론, 노지포도, 시설포도, 닭고기, 밤 등 9개 품목이며, 지원대상자는 해당 품목을 FTA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지난해 대상 품목을 판매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농가이다.

또 체리, 시설포도, 노지포도, 밤, 닭고기 등 5개 품목에 대해서는 폐업지원금 신청도 함께 받는다.

FTA 피해보전 직불금은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하락으로 인한 손실의 일부를 보전하여 농가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에 피해보전 직불금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여 피해를 본 농가는 신청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청대상과 신청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천시 친환경농축산과(749-8712) 또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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