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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농어촌 민박업소 시설 안전점검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작성일2015-04-24 조회수1125
순천시 농어촌 민박업소 시설 안전점검
- 농어촌정비법 개정에 따라 서비스·안전 기준 강화 -

순천시(조충훈 시장)는 지난 6일부터 보름 동안 관내 농어촌 민박 289개 업소에 대해 시설물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시는 전국의 수학여행단과 상춘객을 맞아 지난 펜션 화재나 캠핑장 화재 사고와 같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객실마다 단독형 경보장치, 소화기 구비 여부 등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했다.

이번 점검 결과 안전시설이 미비한 업소에 대해서는 시설물 보완을 하도록 촉구하고 다시 한 번 재점검을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과거 대규모 수학여행에서 소규모로 변화되는 추세에 따라 그동안 영세했던 민박 업소에 활력이 되는 부분도 있지만 민박업소에서는 그만큼의 서비스 개선이나 안전 관리 등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 7월부터는 농어촌 민박 서비스의 제고를 위해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하고 서비스·안전 교육을 세 시간 이상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농어촌정비법이 개정·시행될 예정이며 자치단체장이 교육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하게 된다.

또한 그동안 민박 업소의 식사 제공 제한이 개정이 됨에 따라 조식을 제공할 수 있게 됐고 이에 따른 서비스·안전에 대한 점검이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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