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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추석맞이 농축산물 유통업소 원산지표시단속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작성일2013-09-10 조회수1260
순천시, 추석맞이 농축산물 유통업소 원산지표시단속
-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농축산물 유통업소 원산지표시단속 -

순천시는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추석맞이 농축산물 유통업소 원산지표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월초부터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전통시장,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 판매 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은 시 공무원 및 농산물품질관리원·명예감시원 합동으로 편성된 점검반 1개조 5명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유통량이 늘어나는 고사리·도라지·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원산지표시 상태와 수입농축산물이 국내산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원산지로 둔갑되는 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행위 중 원산지 미 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행정처분 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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