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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작성일2013-08-27 조회수1231
순천시, 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특별단속
-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농축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

순천시는 추석을 앞두고 농축산물 유통업소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집중단속은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추석을 맞아 제수용품을 주로 취급하는 전통시장, 대형할인점, 백화점 등의 판매업소다.

단속은 공무원 및 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 합동으로 2개조 6명의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혼합판매 행위 등이다.

특히, 유통량이 늘어나는 고사리·도라지·쇠고기·돼지고기 등의 원산지표시 상태, 유통되고 있는 수입농축산물이 국내산이나 소비자가 선호하는 원산지로 둔갑되는 지 여부 등 원산지표시 적정 여부를 집중 확인하게 된다.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행위 중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적발되는 사항은 행정처분 하도록 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며, "농축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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