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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산양삼' 재배 신고제 실시 홍보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작성일2013-08-19 조회수1299
순천시, '산양삼' 재배 신고제 실시 홍보
- 지난 해 7월부터 산양삼 재배자 의무 신고제 실시 -

순천시는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된 산양삼 재배 희망자는 지난해 7월부터 의무적으로 시 산림소득과로 생산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관련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법 시행 이전에 재배를 시작한 농가도 신고 대상이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차광막 및 이랑 등 인공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생산하는 삼으로 종자·종묘 및 건조된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장뇌삼이라고도 한다.

산양삼 생산신고 등 품질관리제도는 산양삼 생산 관리를 위한 확인제 운영 및 유통 시 품질검사, 정보공개 의무화 등이다.

이는 산양삼 생산과 유통과정 등을 정확히 관리하여 저질의 중국산 산양삼의 국내산 둔갑 판매를 방지하고 소비자 신뢰확보를 위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산양삼 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재배 전에 한국임업진흥원의 생산지 잔류농약 조사 후 토지소유권 증명서류, 임야대장, 임야도 등을 첨부해 우리시 산림소득과(☎061-749-8751)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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