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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주택 매입시 1가구 2주택도 1주택으로 인정
작성자이목조 작성일2009-01-29 조회수4505
종부세,양도세관련세법 시행령 개정(안) 2009.1.15


1. 종부세 장기보유공제 등이 적용되는 1세대1주택자 범위(종부영§2의3)


ㅇ1세대1주택자가 지방소재 1주택 을 취득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계속 1세대 1주택자로 인정

ㅇ 과세기준금액은 9억원이 되고 장기보유공제, 고령자공제 허용


2. 양도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고향주택의 범위 (조특령 §99의4⑥, 별표13)


ㅇ 1세대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09.1.1~’11.12.31 기간 중)하여 2주택자가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계속 1주택자로 인정하여 양도세 비과세 적용

ㅇ 양도세 특례적용대상 고향주택의 범위

- 인구 20만 이하 시 지역 : 26개 지역

- 10년 이상 등재한 가족관계등록부(구 호적 포함)의 등록기준지로서 10년 이상

거주한 시 지역(연접한 시지역 포함)

- 10년이상 등재한 가족관계등록부의 등록기준지로서 10년이상 거주한 郡 지역에

연접한 시지역도 포함


출처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요약정리 - e목조주택


http://www.emokj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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