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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박사업자 지정취소 청문통지서 송달 불능 건 공시송달 공고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작성일2009-08-21 조회수3074
청도군 공고 2009-220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어촌 민박사업자 실태조사 결과 당해 민박사업장과 주소지가 상이한 민박사업자에 대하여 민박사업자 지정취소에 앞서 농어촌정비법 제103조 및 행정절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청문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반송되어 우편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제 목 : 민박사업자 지정취소 청문통지서 송달
불능 건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09. 8. 21 ~ 9. 4 (15일간)



3. 민박사업자 지정취소 대상내역

4. 청문개최 및 의견제출



가. 청문 및 의견제출 : 2009. 8. 21일
(의견제출: 9 .4까지)



나. 청문장소 :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3층



5. 기타사항



가. 위 기한내 참석하여 청문에 응하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지정된 청문일자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 의무통지 결정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관련규정에 의거 처분합니다.



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청도군청
농정과(054-370-65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9. 8. .







청 도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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