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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담당부서농식품유통과 작성일2020-06-29 조회수558
첨부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등)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에우수한 식품 기능인을대한민국 식품명인으로 지정하여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2020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정분야: 전통식품 * 분야<붙임2 참고>

*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가공·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향 및 색을 내는 식품(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2. 지정인원: 제한없음

❍ 지정 인원에 별도 제한은 없으나, 동일(유사) 품목이 많을 시에는 현지조사 및 적합성 검토를 강화하여 차별성에 대한 검증 강화

 

3. 접수기간 및 방법

❍기 간 : ‘20. 6. 24(수) ∼ 7. 13(월), 12:00까지

❍장 소 : 순천시농업기술센터 농식품유통과 농식품가공팀(749-8681)

※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 628

❍방 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소정의 서식에 따라 작성된 신청서류에 법령에 따른 평가항목별 사실 계서류 등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접수기간 내에 신청(접수)기관에 접수

신청서류 확인 시 유의사항

- 경력증명서 등 자격요건 및 근거자료 미비 시 추천대상에서 제외

- 서류분량 : 신청서류는 첨부물을 포함하여 최소 100 페이지 200 페이지(쪽수 기재) 이내로 작성한 후 PDF 파일로 제출

신청서류가 100 페이지 미만으로 미비한 경우 보완 후 서류 접수

 

4. 자격요건

❍ 우수한 우리 전통식품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식품 기능인으로서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

① 해당 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 분야에 계속하여 20년 이상 종사한 자

* <붙임 2>의 전통식품 분류 기준에 따른 유형을 적용

② 전통식품의 제조ㆍ가공ㆍ조리방법을 원형대로 보전하고 있으며, 이를 그대로 실현할 수 있는 자

③ 식품명인으로부터 보유기능에 대한 전수교육을 5년(식품명인 사망 시는2년)이상 받고 10년 이상 그 업(業)에 종사한 자

 

 

자세한 선정절차 및 서류 서식 등은 붙임 파일로 확인 바랍니다.

 

붙임  1. 2020년도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계획 1부.

        2. 2020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1부.

        3. 대한민국 식품명인 지정운영 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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