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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농업경영인 취소에 따른 고시 송달 공고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작성일2009-08-18 조회수4710
합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공고 제2009-2호







공 시 송 달 공 고







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 제3권 창업농업경영인육성사업에 의거 사업장 이탈 등 사업취소 사유 대상자에 대하여 사업장에 복귀하여 영농에 종사할 것을 우편송달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다 음







1. 공고명칭 : 창업농업경영인의 사업장 이탈 등에 대한 사업취소



2. 공고기간 : 2009. 8. 14 ∼ 2009. 8. 28.(15일간)



3. 송달대상 : 붙임 참조



4. 송달내용



위 창업농업경영인께서는 본 공고 기간 내 영농에 복귀하여 주시고, 영농복귀



하였을 시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영농에 복귀하지 않을 시 창업농업경영인을 취소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합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인력육성담당



(055-930-3962)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09. 8. 14.




창업농업경영인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참고










합 천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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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