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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시설 풍수해보험 가입 안내
2008. 4월부터 태풍, 호우, 강풍 등의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 제도인 풍수해보험이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풍수해보험에 가입하여 재난피해 경감
※ 외국사례 : 홍수보험(미국), 지진보험(미국, 일본), 자연재난보험
(프랑스, 스위스 등)
□ 풍수해보험 개요
○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
에서 보조함으로써 시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
에 능동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재난관리 제도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 대상시설 : 온실, 축사, 주택
- 100㎡ 미만, 표준형 또는 내재해형이 아니거나 농업용이 아닌 시설은 가입대상 제외
○ 보험사업자 :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 정부에서 관장하고 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 계약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지자체에서 보조
□ 보험료 및 보험금 예시
○ 보험료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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