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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창업형후계농(청년창업농) 추가 선발 및 지원계획 알림
담당부서농촌지원과 작성일2018-06-05 조회수612
□ 사업개요
○ 신청·접수 : ’18. 6. 8. ~ ‘18. 7. 2.
○ 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농림사업정보시스템(www.agrix.go.kr)에 접속 후 메인화면의 ‘청년창업농 신청’
선택 후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업로드(사업신청 시도, 시군구 반드시 선택 필요)
○ 선정 절차 : 접수 → 서류평가 및 면접평가 → 후계농 선정 심의회 후 최종 대상자 확정
  
□ 신청자격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이상~ 만 40세 미만
   -‘18년 사업에 신청가능 연령: 1978. 1.1 ~ 2000.12.31 출생자
(2015. 1. 1.이후 경영주 등록자)
  나. 영농경력: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독립경영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농지·시설 등 영농기반을 마련(임차 등 포함)하고
「농어업경영체 육성법」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경영주)를 등록한 후, 본인이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인정
   * 직계존속의 농지를 임차한 경우 영농기반 마련으로 인정하지 않음.
  다. 병역 : 병역 필 또는 병역면제자
   - 병무청으로부터 후계농업경영인 산업기능요원 복무자로 결정통보 받은 자는 신청가능.
  라.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독립경영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구에 신청가능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사업시행 지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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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농촌진흥과
전화 :/
061-749-348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