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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 안내
담당부서농촌지원과 작성일2018-01-09 조회수634
2018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1. 사업대상자 : 만 65세미만인자

2. 이주기한 : 농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자

3. 거주기간 : 농촌지역 전입일을 기준으로 농촌지역 이주 직전에 1년이상 지속적으로 농촌외의
지역에서 거주한자

4. 교육이수실적 : 농식품부, 농촌진흥청, 지자체주관 위탁 귀농 영농교육 100시간 이상 이수한자

5. 지원대상
농업창업 :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주택 구입, 신축, 증축, 개축

6. 지원형태 : 융자 100% / 2% /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농업 창업자금 : 세대당 300백만원 한도 이내
주택 궁비, 신축, 증축, 개축 : 세대당 75백만원 한도 이내

7. 기타문의 :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 749-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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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전화 :/
061-749-348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