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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에서는 올해부터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을 지급하여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 개선을 위해 "청년창업농 영농정착지원 사업"을 추진 할 계획 입니다.
청년 창업농업인은 붙임의 사업시행지침을 숙지하시고 기한내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한 : 2018. 1. 30.까지
2. 신청자격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인자(1978.1.1.~2000.12.31.출생자)
· 독립경영 3년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병역필 또는 병역 면제자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3. 사업신청장소 : 농림사업정보시스템(http://www.agrix.go.kr)
*서면신청불가
4. 사업신청문의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 농촌지원과 인력육성팀 749-8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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