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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관내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촌에 젊은 인력을 유입하기 위하여 2017년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2. 읍·면·동에서는 농업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관내 예비 청년농업인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 신청 의향이 있는 청년들께서는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신청서를 2017.12.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7년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개요 】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세 ~ 40세 미만 예비 및 신규농업인
지원자격 : 붙임참조
사 업 량 : 1개소
사 업 비 : 10,000천원(도 3,000, 시 7,000)
지원내용 : 신규 창업(예정)농의 안정적인 초기영농정착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지원기준 : 붙임참조
제출서류
-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 주민등록등·초본(주소지이력 포함) 1부
- 신분증 사본 1부
- 신용조사서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창업단계 신청자만 해당)
-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농산업인턴제 수료증,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해당 자)
☎ 문의 : 061)749-8691 (농촌지원과 인력육성담당 청년창업농담당자)
붙임 2017년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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