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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휴양치유마을(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사업설명
▣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촌, 산촌, 어촌 지역 주민소득과 기초생활 수준을 높이고 농촌 어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하여 농산어촌의 인구유지와 지역 특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임
▣ 사 업 명 : 산림휴양치유마을(창조적 마을가꾸기)
▣ 목 적
❍ 산림 및 산촌의 특성을 활용한 기초 인프라 투자 및 지역개발을 통해 산촌의 활성화와 산촌 주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지역 공동체 활성화
▣ 예산규모
❍ 2020년까지 산림휴양치유마을 조성사업의 연간 예산규모가 150억원이 되도록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조정
▣ 사업유형
❍ 사업 성격과 마을의 역량을 고려하여 마을당 사업규모를 ‘기반(5억원 이하)’과 ‘종합(10억원 이하)’으로 구분
❍ ‘종합’ 사업은 창조적마을만들기의 종합개발에, ‘기반’ 사업은 창조적 마을 만들기의 공동문화·복지, 경제(체험·소득), 환경(경관·생태) 사업에 해당
❍ 예산은 시·군 자율편성이며 국비 70%, 지방비 30% 비율
▣ 사업기간 : 5년 이내 지자체 자율
▣ 사업대상지
❍ 일반농산어촌지역 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중 산촌지역
(전국 87개 시군, 396 읍면/전남 11개 시군 42개 읍면)
- 순천시 : 상사면, 송광면, 승주읍, 외서면, 월등면, 황전면
▣ 사업특성
❍ 인근 산림복지시설 및 산림경관 우수지역과 연계하여 중점 추진
- 산림건강시설(산림욕실, 족욕기 등 건강증진시설 및 프로그램)
- 주민 및 방문자 편의시설(오두막, 쉼터, 대피시설, 안내시설 등)
- 삼림욕장과 테마숲길(건강한 숲길, 얘기가 있는 숲길, 사랑의 숲길 등)
- 수목의 정유(精油)를 활용한 체험·생산시설과 이를 이용한 프로그램
❍ 야생화 유통, 야생화 단지 조성(종묘 생산시설 지원 불가)
※ 소득사업 중 야생화유통시설은 마을단위 소규모 유통시설에 한함
❍ 마을 앞뒤 산에 꽃나무 식재 예)김해 벚나무 식재
❍ 시설사업 위주의 산촌개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되 마을의 특성을 고려한 개발 수요는 반영
▣ 추진절차
❍ (신청) 시군 산림부서에서 예비계획서를 작성하여 道·廳에 신청
❍ (선정) 서류평가(道 30%), 대면평가(聽 70%)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
❍ (예산) 농식품부는 해수부와 산림청의 사업 선정 결과를 취합하여 기재부 협의를 통해 지특예산 규모를 결정
❍ (실행) 반영된 예산과 사업계획에 따라 설계 및 사업 추진
※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신청 및 선정절차를 지원
기타 문의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산림소득과 061-749-8751 산림소득 담당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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