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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시행지침 알림
담당부서농촌지원과 작성일2017-10-16 조회수548
미래 첨단 농업을 선도할 젊고 유능한 전문 농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8년 학사농업인 육성사업 시행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농업인들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농업에 종사하는 50세 이하의 농업인(68.1.1.이후 출생)
2. 지원자격 : 붙임 참조
3. 지원금액 : 1인당 2억원 이내
4. 지원조건
- 금리 : 연 1%
- 융자기간 : 시설자금(3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운영자금(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5. 지원내용 : 경종분야, 축산분야(자세한 내용 붙임 참조)
6. 제출서류
- 학사농업인 신청서 및 세부사업 계획서 1부
- 주민등록증 초본(주소지 이력 포함) 1부
- 신용조사서(NH 농협은행) 1부
- 농업경영체등록증 1부
- 대학졸업증명서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1부
- 기타 평가 관련 서류 등
7. 문의 : 061-749-8691(농촌지원과 인력육성담당 학사농업인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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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농촌진흥과
전화 :/
061-749-348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