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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자체) 시행지침
담당부서농촌지원과 작성일2017-09-20 조회수561
1. 목적 및 추진방향
○ 목적 - 영농창업에 관심 있는 우수 청년인력의 창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산업 일자리 창출 및 농촌에 젊은 인력 유입

2. 지원자격 및 요건
가. 연령 : 사업신청일 기준 만18 ~ 40세 미만
나. 거주지 : 영농창업 해당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자
※ 창업준비단계는 타지역 거주 가능하나 사업 착수 후 주소지 이전 이행필수
다. 병역 : 남성은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라. 영농경력 : (1순위) 창업준비단계 : 영농경력이 없는 신규 창업예정농
(2순위) 창업단계 : 영농종사 3년 이하인 자
※ 1순위를 우선선발하고 미달인 경우 2순위 선발
※ 2순위 내에서는 재배규모가 더 적은 자 우선 선발
※ 경력확인 : ① 귀농인 ‘창업계획서’ 승인일자 ②농업경영체 등록일 ③기타 증명서
※ 영농경력 확인은 본인이 각종 서류 제출을 통하여 입증, 허위서류 확인 시 선정 취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3. 사업신청
- 신청기한 : ’17. 9. 29. 까지
- 접수처: 주민등록기준지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
※ 다만, 창업준비단계로 신청하는 자는 정착예정지역의 주소지 관할 시․군 읍․면․동에 접수

4. 준비서류
제출서류: 청년 농산업 창업지원 사업신청서 및 창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확인서류: 주민등록등본 1부, 신용조사서 1부, 농업경영체등록증(창업단계 신청자만 해당)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평가 시 가점반영에 필요한 북한이탈주민확인서, 국가기술자격증사본, 학력증명서, 농산업인턴제 수료증, 교육이수실적 등은 해당되는 자만 제출

5. 문의사항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061-749-8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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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전화 :/
061-749-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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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