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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개요 】
1. 지원대상 : 사업신청일 기준 만 18세 ~ 39세 청년 예비농
2. 지원자격 : 붙임참조
3. 사 업 비 : 최대 25,000천원/개소(도 7,500, 시 17,500)
4. 지원내용 : 활용 가능한 농업시설물(하우스, 축사 등) 개보수 비용 및 시설 1년 임차비
5. 지원기준 : 붙임참조
6. 신청기한 : 2017. 8. 18.(금)까지
7. 제출서류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 가족관계등록부
- 학력증명서 및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해당 자)
☎ 문의 : 061)749-8691 (농촌지원과 인력육성담당 청년창업농담당자)
붙임 2017년 청년 창업농장 조성사업 시행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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