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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기준변경 및 연장신청 안내
담당부서농촌지원과 작성일2017-06-15 조회수560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기준변경 및 연장신청 안내

☆ 신청대상
-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 ~ 70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
(1948.1.1 ~ 1997.12.31)
- 경영체 및 농지원부 등록 농가
- 겸업 농가 신청가능(사업자등록, 직장가입자)

☆ 제외대상
- 여성 농업인으로서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공무원 등)
- 문화누리카드 등

☆ 신청기간 : 2017.7.31(월)까지

☆ 신청방법
- 신청장소 : 주소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 구비서류 : 없음

☆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농촌지원과 061-74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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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전화 :/
061-749-348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