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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개요 】
지 원 액 : 33,333천원(도비 10,000, 시비 23,333)
지원시기 : 수시 신청
지원기간 : `16. 12. 1. ~ `17. 11. 30. ※ 11.30까지 수출 선적분
지원기준 : 수출농가(물류비의 15%), 수출업체(물류비의 10%)
지원품목 : 농산물 등 53개 품목
지원대상 :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가 및 수출업체
☎ 문의 : 061)749-8681 (농업정책과 가공수출담당 수출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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