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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 안내
☆ 신청대상
- 만20세 이상 ~ 65세 미만의 여성농어업인(1953.1.1 ~ 1997.12.31)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3만㎡미만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인(경영체등록 등 확인)
☆ 제외대상
- 사업자 등록 및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농업인
- 여성 농업인으로서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는 자
- 문화누리카드 등
☆ 신청기간
2017.1.23(월) ~ 2017.3.31(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
☆ 문의사항
-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
- 농촌지원과 061-749-8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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