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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 홍보
담당부서농업정책과 작성일2016-07-19 조회수565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개정(시행 2016.2.3./의무적용 2017.1.1.)으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 확대․표시방법 개선에 따른 제도의 조기정착 유도를 위해 개정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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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담당부서 :
농촌진흥과
전화 :/
061-749-348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