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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전라남도 유기농 명인 지정 운영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관심있는 농업인들은 읍면동사무소에서 많은 신청바랍니다.
□ 명인자격
❍ 해당분야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종사하면서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 자신만의 독특한 유기농법 실천기술이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농업인
❍ 새로운 아이디어로 유기농자재 등을 직접 개발, 저비용의 유기농축산업을 실천하고 있는 농업인 등
□ 지정신청 제출 서류
① 유기농 실천기술 및 개발(사용) 농자재
② 경영비 등에 관한 설명서
③ 유기농 기술보급을 위한 활동상황을 증명하는 자료
④ 유기농 인증 및 브랜드화, 판매상황 등을 증명하는 자료
⑤ 각종 품평회 및 정부․지자체 등 수상실적
⑥ 명함판 사진 및 기타 증명자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문의처 : 061-749-8709(친환경농업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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