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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대 농고생에게 선도농가 실무연수를 통한 영농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사업」을 연장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분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내용
- 1명 1200만원(도비 42035%, 시·군비 42035%, 선도농가 36030%)
2. 접수기한 : 2016년 3월 28일까지
3. 신청방법 :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4. 문 의 처 : 농촌지원과(☎749-8691)
붙임 1. 농대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지원계획 1부.
2. 농대 농고생 농산업 창업인턴제 별표 및 별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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