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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농촌지도 국고보조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농촌자원분야 시범상업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016. 1. 22일까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6. 1. 5. ~ 2015. 1. 22.(17일간)
2. 사 업 량 : 4개소
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 사업 : 100백만원/ 2개소(국비 50, 시비50)
나.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 50백만원/ 1개소(국비 25, 시비25)
다. 전통 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 : 100백만원/ 1개소(국비 50, 시비50)
3. 신청기한 : 2016 1. 22.까지
4. 신청방법 : 마을 및 단체 → 읍면동사무소 →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5. 문의처 : 농촌지원과(061-749-8790)
붙임 1. 2016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 계획 1부.
2. 2016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 계획 1부.
3. 2016 전통 한과사업장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 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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