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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경영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추진현황 알림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작성일2009-02-13 조회수3822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에서는 농산물 e-비즈니스 및 농가부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사업을 실시하고 농가경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 건의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건의내용중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가 2009. 1.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시행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소득세법 시행령 제 9조, '08)
- (기존)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범위 1,200만원 → (개정) 1,800만원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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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전화 :/
061-749-3480
콘텐츠 최종 수정일 : /
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