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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 거 :「순천시 농․특산물 순천시장 품질인증 상표관리 조례」및 시행규칙
○ 신청기간 : 2014. 11. 14.(금) ~ 12. 3(수) / 20일간
○ 신청품목 : 순천에서 생산한 농․축․수․임산물과 그 원료를
사용한 가공식품 등 212 품목(붙임1)
○ 신청대상
- 관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생산자단체 대표와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자 또는 「식품산업진흥법」에따라 지원을 받은 전통식품 및 산지일반가공업자
- 1항의 대상자가 생산하고 있는 품목으로서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또는 전통성 우수성이 따로 입증된 품목을 제조․ 가공하는 자
○ 인증기간 : 2015. 1. 1. ~ 2018. 12. 31.(3년)
○ 문의처 : 농업정책과 가공수출담당 (749-8679)
붙임. 순천시장품질인증제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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