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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예방을 합시다.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작성일2009-02-11 조회수3381
산불예방을 합시다

「푸른 숲, 그 사랑의 시작은 산불예방입니다.」

귀중한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산과 연접된 논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쓰레기를 태우지 맙시다.
산림 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거나 담배를 피우지 맙시다.
산에 들어갈 때는 화기 및 인화․발화 물질을 소지 하지 맙시다.

산불을 낼 수 있는 어떠한 행위도 법에 의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금지행위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100m이내)에 불을 놓는자 과태료 100만원 허가없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과태료 50만원 화기 또는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간자 과태료 30만원 산림안에서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만들거나 담배꽁초를 버린자 과태료 30만원 허가없이 입산통제구역에 들어간자 과태료 10만원 을 처분 받습니다.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방제 효과는 없고 천적만 피해 ”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방제 효과가 없고, 해로운 벌레보다는 이로운 벌레가 더 많이 죽어 농사짓는데 불리
농촌진흥청 연구결과 : 불태우기로 해충(11%)보다 이로운 벌레(89%)가 죽게 됨
도열병 : 그냥 두어도 벼에 전염성이 없음
흰잎마름병 : 수로에 서식하므로 불태우기와 관련 없음
벼물바구미 : 산기슭 땅속에서 월동하므로 논두렁 소각과 관련 없음 애멸구 : 논둑을 태우는 정도로 방제효과 없음

산불 없는 푸른 숲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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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61-749-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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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