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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농식품(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제조·가공·판매업체 및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의 원산지 표시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하여 농식품 원산지표시 우수업체 신청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은 집단급식소에 해당함.
1. 신청대상
❍ 원산지 표시 대상 농식품(농산물 또는 그 가공품) 가공․판매업 또는 음식점(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집단급식소*)을 2년 이상 한 업체
* 집단급식소: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따른 평가인증을 받은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그 밖에 HACCP 인증을 받은 집단급식소
* 2년 적용 기준일: 신청서 접수 종료월(1·4·7·10월) 말일
2. 신청시기: 연 4회 신청·접수
❍ (1월) 1.1~1.31, (4월) 4.1~4.30, (7월) 7.1~7.31, (10월) 10.1∼10.31
3. 신청방법: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서면 신청
❍ 우수업체 지정 신청서[서식 1]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식 2]를 첨부하여 제출
* 전국적인 망을 가진 업체의 경우 개별 사업장(지점) 단위로 신청
4. 신청·접수 장소: 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유통관리과) 또는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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