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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처분의무통지 공시송달 공고(고성군)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작성일2014-04-21 조회수1916
고성군 공고 의뢰 내용입니다.

2013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경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 농지법 제10조제2항에 의거 농지처분의무를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공시송달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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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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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