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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는 농산물 직거래를 확산하고 소비자 참여기반을 확대하기 위해「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소비자교류사업」을 시행한다하니 해당업체에서는 기한내 신청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14년 소비자 참여형 직거래 활성화 소비자 교류 사업 개요▶
가. 신청자격 : 제철꾸러미·직매장·농산물 직거래 인터넷쇼핑몰 운영 사업자
나. 지원대상 : 각 부문별 10개소 내외 지원
다. 지원용도 : 소비자와 산지간의 교류 활동을 위한 농사?수확, 농장체험, 농산물 직거래 교육 등 체험 프로그램 등
라. 사업의무 : 당일행사 4회 또는 당일행사 2회 + 1박2일 행사 1회/총 참석인원 100명 이상
마. 지원내역 : 운영비, 교통비용, 행사 진행비, 기념품비 등
바. 지원형태 : 국고보조 80%(개소당 10백만원 이내)
사. 신 청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유통조성처 유통기획팀
(담당자 이정주 harryquigon@at.or.kr ☎02-6300-1587)
-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신청 :‘14.3.17(월). 18시까지 도착해야 함)
붙 임 1. 사업 공고문 1부
2.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각 1부
문의전화 : 농업정책과 강병주(749-8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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