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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충병 완전방제를 위한 소나무류 이동 제한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작성일2014-02-10 조회수1951
봄철을 맞아 조경수 및 제재목 등의 거래가 활발해짐에 따라, 대대적인 “소나무류 이동 특별 단속”을 일제히 실사하여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 단속기간 : 2013. 3. 10. ~ 4. 30.

□ 단속주체 : 순천시(국유림관리소와 합동 실시)
※ 순천경찰서 및 순천국도유지관리사무소와 협조


가. 소나무류 벌채목 및 굴취목
- 반출금지구역 : 어떠한 경우에도 사업장 외 이동 금지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 : 순천시 산림소득과에서 검인찍기나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후 이동 가능
나. 조경수 및 분재
- 반출금지구역 :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에서 미감염 확인 증 발급 후 이동 가능
- 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 : 순천시 산림소득과에서 소나무류 생산확인표 발급 후 이동 가능
다. 피해고사목 훈증무더기 :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 및 이동 금지.

붙임 1.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계획 1부.

문의전화 : 산림소득과 최영민(749-8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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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61-749-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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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