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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농지법 시행령 공포 및 시행 알림
담당부서농업기술센터 작성일2014-01-02 조회수2020
유휴농지 대리경작자 지정요건 완화, 농업진흥구역 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건축물 지붕에 태양 에너지 발전설비 설치 허용, 농지보전부담금 감면체계 재분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지법령 시행령이 개정, 공포되어 2013. 12.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니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믄의전화 : 허가민원가 서대석(749-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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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