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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충주․제천․단양지사에서 시행하는(충청북도 고시 제 2011-202) 『대전지구 지표수보강개발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중 소유자 개인별로 보상 안내하여 협의 보상하고 있으나, 소유자 등이 불명하거나 주소 및 거소가 불분명등으로 인하여 보상협의나 서류를 송달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손실보상 협의에 응하여 주실 것을 공시송달 하오니,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께서는 공고기간내 손실보상 협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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