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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제23조에 의거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 시행으로『2011년도 유기 식품 인증 활성화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업체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국내 및 해외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1. 6. 23 ~ ’11. 7. 13(수) 16:00시까지
◦ 접 수 처 :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32 aT센터 식품산업처 식품기획팀
유기가공식품 인증 활성화사업 담당자
◦ 접수방법 : 우편 또는 방문접수(단,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신청서 교부 : 농수산물유통공사 홈페이지 등
- aT(www.at.or.kr), 푸드인코리아(www.foodinkorea.co.kr)
2. 문의처
◦ 전화 : 02-6300-1315(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산업처 식품기획팀)
◦ e-mail : webmaster@foodin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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