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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 홍보
지리적․경제적․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업인에 대하여 자녀학자금을 지원하여 부담 경감 도모를 위한 『2009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 지원대상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 직접부양자의 내용
- 손자녀 : 부모 모두의 사망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조부모가 학생인 손자녀를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동생 : 부모․조부모 모두의 사망등으로 호주(세대주)인 장남이나 장녀가 학생인 동생을 직접 부양하는 경우
- 본인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의 사망등으로 학생본인이 세대주(호주)가 되어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지워금액 : 당해연도 학교의 수업료와 입학금
❒ 제외대상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또는 직장등에서 당해 학생에 대한 학자금을 수혜받는 농업인 보건복지부 및 교육인적자원부의 저소득층자녀학자금, 법령에 의한 국가 유공자 자녀에 대한 학자금 감면, 이․통장자녀 장학금 지원등
❒ 문의처 : 농업정책과 농정기획담당 박금자 (☏749-3371/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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