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신청]
○ 사업기간 : 2026.1~12
○ 사업비 : 48,000천원(시비 24,000, 자부담24,000원)
○지원자격: 1년 이상 농촌 외의 지역에서 거주 후 농촌지역으로 이주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경영주)
○ 지원기준 : 대당 30만원 이상 농기계 구입비의 50%지원 *보조금 최소 15만원~최대 300만원 한도지원
○ 제출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 이력표기), 가족관계증명서, 농업경영체 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견적서, 기타(농업관련교육 이수 수료증 등)
※ 신청기한 : 2026.1.30(금)까지 제출
※ 붙임 1. 2026년 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 지원사업 추진계획1부
2.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1부 끝.
※자세한 문의는
061-749-8705[농업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