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산물 택배비 지원사업 추진계획]
○사업기간 : 2026. 1. ~ 11
○사업비 :1,000,000천원(시비50%,자담50%)
○사업대상 : 관내 농산물을 생산 또는 가공식품을 제조하는 업체(농업인, 작목반,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사업내용 : 농산물 1건당 부담한 택배비의 50% 지원
*사업량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신청기한 : 2026. 2. 6(금) 까지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 참고 바랍니다.
※ 문의 : 061-749-8674(농식품유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