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특용작물 생산단지 육성사업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6. 1. ~ 12.
❍ 사 업 비 : 7,500천원(시비 3.750 자담 3,750)
❍ 대 상 자 :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인조직 등
❍ 사업내용 : 약용작물 종자(묘)대 50% 지원
※ 약용작물 : 대한민국 약전 및 대한민국 약전외 한약 규정집에 약용작물로 등재된 것으로 한함
❍ 신청기한 : 2026. 1. 30.(금)까지
※ 문의 : 061-749-8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