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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운영 ♣
1. 봄철 「산불조심기간」 설정 : 2011. 2. 1 ~ 5. 15 (104일)
2. 산불 신고요령 : 산불을 발견한 때에는 다음의 신고요령에 따라 가까운 행정기관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 요령 :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바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 시청·군청·구청(읍·면·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중앙산불상황실(산림청) : 042-481-4116~9
-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3. 기타 당부사항
첫째,산림과 가까운 곳에서는 허가 없이 논・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입산통제구역이나 폐쇄된 등산로에 출입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입산이 가능한 지역에 입산할 경우라도 라이터, 버너 등 인화성 물질은 소지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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