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및 보호)에 의거 2025년도 기본형 공익질불게 등록정보공개를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공개기간 : 2025. 7. 21. ~ 8. 6.(17일간)
대상정보 : 농업인(농업법인)의 성명(법인명), 농지 등의 지번, 등록면적, 직불금 종류(소농/면적)
공개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go.kr) ※붙임파일 첨부
문 의 처 : 농지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친환경농업과(061-749-8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