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사 업 량: 1개소
나. 사 업 비: 50,000천원(도비50% 25,000, 시비50% 25,0000)
다. 지원대상: 농업인 가공사업장(식품제조가공업) 중에서 식품 위생․안전을 위한 시설・장비 개선을 통해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대상 의무유형의 제품을 생산하고자 하는 사업장
라. 사업내용
- 농업인 소규모 가공사업장의 위생․안전 시설 설치 및 장비 구입
-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 교체, 트렌드를 고려한 장비 구입 설치
- 가공기계 설치, 장비구입 등에 관한 전문가 컨설팅 추진
- 가공제품 품질관리 교육 및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등